(주)정림컨설팅은 조합원의 행복과 권익 보호, 투명하면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기준 및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개요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인가 관련 업무
사업시행인가 관련 업무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
시공회사선정 관련 지원
사업승인서 작성
동의서 징구 협력
우편발송 작업 지원
조합원 부동산 자문
각종 인가서류 작성
사무 지원 및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 관리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필요성과 장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필요성
정비사업 시 발생되는 문제점
-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 분쟁, 자금조달의 문제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정보의 부족
- 시행착오로 인한 사업지연
- 시공사 및 협력사와의 분쟁
- 이주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비용 발생
- 부정비리 발생, 관리체계 미흡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성공적인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최대한 증대 시키기 위해서 필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시 장점
-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화합 도모
- 신속 및 정확한 업무 처리와 법적 문제 사전예방
-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의 열린 행정
- 빠른 사업일정 단축으로 사업비 절감
- 체계적인 문서 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목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목표
- 빠르고 정확한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사업과 사업비 절감으로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며, 이외에 시공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수행기간
- 주택정비사업 추진시부터 종료 시까지 각 사업추진 과정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수행기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